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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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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8.12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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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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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가) 패널의 분석
    (나) 결론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EC의 견해
    (3) 미국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견해
    (3) EC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4.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1)협정 제3조 제1항 : 국제기준에 근거한 SPS조치
    (1)문제 제기
    (2) Codex 기준
    (가) 기준의 존재여부
    (나) EC의 견해
    (다) 패널의 판단
    2) SPS협정 제3조 제3항 :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SPS조치
    (1) 문제의 소재
    (2) 입증책임
    3)SPS협정 제5조:위험평가와 위생 혹은 식물위생보호의 적절한 수준의 결정
    (1) MGA 외의 호르몬에 대한 위험평가
    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나. 위험관리
    (가)위험평가의 존재
    (나)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다) 패널의 판단
    2) MGA 관련조치 등에 관한 위험평가

    5. 항소심
    1)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
    2) 적정한 심사기준
    3) 사전주의 원칙(예방원칙)
    4) SPS협정의 소급적용 문제
    5) 사실관계판단의 적정성 여부
    6) 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들
    가. 전문가의 선정과 활용
    나. 미국과 캐나다의 개입문제
    다. 법적 청구과 주장의 차이
    7) SPS협정의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
    가. SPS협정 제3조 제1항에서 사용된 `근거한(based on)'의 의미
    나. SPS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계
    다. SPS협정 제3조 제3항의 요건
    8) SPS협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6. 이행

    7.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EC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1981년 Directive의 일반적인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동 지침은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육된 동물 또는 그러한 동물의 육류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요구하였다.

    미국
    매년 1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봄
    DSB에 패널설치 요구, 역총의제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개시 (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중 략>

    우선 최혜국 대우는 GATT 1994 제3조 4항에 근거하여 수입되는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와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가 동종 상품인지 여부를 따져 살펴볼 수 있다. EC는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에 대한 인체의 위해성에 대해 과학적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SPS협정 제3조 3항에 근거한 정당성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와 그렇지 않은 타국의 육류는 동종 상품이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육류의 수입을 금지 시킨 EC의 조치는 최혜국대우 즉 GATT1994 제 3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내국민 대우는 GATT1994 제1조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내국민 대우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관된 수입품과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간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동종 상품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한다. 이미 1981년 EC 이사회는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하였다.

    참고자료

    ·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 / WTO 체제상 위생 및 검역규제의 합법성
    · 박덕영/ EC Beef-Hormone 사건의 주요내용과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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