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중과세방지
- 최초 등록일
- 2003.06.1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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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국제과세 관할기준에 관한 원칙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2.1. 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
2.2. 거주지국과세의 경합
2.3. 원천지국 과세의 경합
3.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1.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2. 국내법에 의한 이중과세 방지
4.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배제 방법
4.1.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4.2.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제도
4.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4.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1.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6. 결론
본문내용
국제적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저해하여 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의 배제조치가 필요하다. 세계 각 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서, 또한 국내법을 통하여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국제과세 관할기준에 관한 원칙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와 법률적 이중과세로 분류된다.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한 소득이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 단계에서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의 대표적인 소득이 배당소득이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차감후 소득이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될 때 개인출자자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법률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부담이 중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법률적 이중과세가 국내에서 발생되는 경우랑 거의 없으며 이러한 법률적 이중과세는 주로 국가간에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국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하는 결과로서 국가간에 발생하게 되므로 법률적 이중과세는 국제적 이중과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