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과 GAP분석
- 최초 등록일
- 2014.03.28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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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Hazard (위해요소)
2. HACCP plan(HACCP 계획)
3. 작성․관리
4. HACCP 관리
5.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6. Good Agricultural Practice(GAP)
7. 가축사육단계(돼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8. 동물복지(Animal welfare)
본문내용
Hazard (위해요소)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까지에 따른 해당하는 생물학적‧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자연독소‧병원성미생물‧화학물질‧농약‧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약품‧인수공통전염병의 병원체‧가축의 대사과정 또는 축산물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기생충‧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또는 색소‧털, 먼지, 쇠붙이 등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부착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한다.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Critical Limit(한계기준)
중요관리점에 대하여 설정된 허용 범위 내에서 위해요소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
Critical Control Point (CCP. 중요관리점)
HACCP를 적용하여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과정 또는 공정
Monitoring(감시) :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수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