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양도담보 관련 판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3.0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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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의 내용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3) 대법원 1975.1.28. 선고 74다1564 판결
2. 판례의 비교
1)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판례비교
2)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에 대한 판례비교
본문내용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돼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돼지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계속하여 점유, 관리, 사육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채권자는 담보물인 돼지에 대해 압류집행을 했다. 이 압류집행을 할 당시 그 압류집행 대상이 돼지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원물인 돼지로부터 새로이 출산된 새끼 돼지이다.
②판결요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①사실관계
채무자는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장 내의 돼지 전체인 판시 돼지 3,000두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 스스로 돼지를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료대금을 변제하며, 항상 3,000두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지원림
신민법강의,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