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宮澤俊義 芦部信喜, 全訂 日本國憲法, 日本評論社, 1978, 45∼46쪽 ; 口陽一, 憲法 I, 靑林書院, 1998, 124∼129쪽 참조.
· 2) 口陽一, 위의 책, 117쪽.
· 3) 이것은 대일본제국의 신민 모두가 참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사실상 침략에 대한 천황 등의 구체적인 책임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 '1억'이라는 숫자가 일본인 7천만 외에 그 침략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과 대만인 3천만을 포함시킨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 4) [일본국헌법]의 '출현'과정과 그 속에서의 천황제의 연속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논문), 1994. 8, 제7장 제8장 참조.
· 5) 특히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井上淸, 天皇の戰爭責任, 岩波書店, 1991 ; 山田朗, 大元帥 昭和天皇, 新日本出版社, 1994 참조.
· 6) 도쿄재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우선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사, 1996 ;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 編,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 靑木書店, 1989 ; 粟屋憲太郞, 東京裁判論, 大月書店, 1989 참조.
· 7) 望田幸男, [戰爭責任 戰後責任問題], 粟屋憲太郞 외 5, 戰爭責任 戰後責任, 朝日新聞社, 1994, 7쪽.
· 8) 粟屋憲太郞, [東京裁判にみる戰後處理], 粟屋憲太郞 외 5, 위의 책, 93쪽.
· 9) 국제연합의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이 1998년 6월 차별방지 소수자보호소위원회 노예제의 현대적 제형태에 관한 작업부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보고서, E/CN.4/Sub.2/1998/13 ; 김창록 외 2,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제37권 제1호, 1996. 12. 참조.
· 10) [시모노세키판결]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창록,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167호, 1998. 11. 참조.
· 11) 伊藤成彦, [日韓基本條約を見直す好機だ], 論座 1998년 11월호, 20쪽.
· 12) 尹健次, [戰後思想の出發とアジア觀], 中村政則 외 3 편, 戰後社會と社會意識(戰後日本 占領と戰後改革 第 3卷), 岩波書店, 1995, 153쪽.
· 13) 김창록, ['일본국헌법'의 역사에 대한 법사상사적 고찰], 법사학연구 제17호, 1996. 12. ; 이노우에 타쯔오 저/김창록 편역, 리버럴리즘, 일본 그리고 아시아,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제2장 참조.
· 14) '자유주의 사관'에 관해서는 藤岡信勝, {汚辱の近現代史}, 德間書店, 1996 ; 藤岡信勝, {'自虐史觀'の病理}, 文藝春秋社, 1997 참조. 그리고 '자유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으로는 G. 매코맥, [일본 '자유주의사관'의 정체], {창작과비평} 1997년 겨울호 ; 藤原彰 $森田俊男 편, {近現代史の眞實は何か}, 大月書店, 1996 ; 松島榮一 $城丸章夫 편, {[自由主義史觀}の病理}<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