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보증서 발행시 주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14.01.20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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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건설 보증서 발행시 주의사항 입니다
목차
1. 보증기관
2. 보증 문구
3. 기타
본문내용
(1) 중동국가가 발주처인 경우에는 복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본드 콜(bond call)의 행정적인 편의 때문이기도 하고 현지 법 규정에 현지 은행의 보증서여야 한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발주처에서 현지은행의 보증서를 요청하는 이상, 수출자인 보증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내의 은행에서 나가는 보증서를 카운터 개런티(counter guarantee), 현지은행에서 나가는 보증서를 로컬 개런티(local guarantee), 진짜 개런티가 된다.
복보증서를 발급할 때는 현지국의 세법에 주의해야 한다. 인지세(stamp duty)라는 것이 있는데 금융계약을 할 경우 지급해야하는 세금이다. 특히 선수급 환급보증을 감액할 경우 매월 감액하는 것과 분기별로 감액하는 것을 비교할 경우에, 현지국에 따라 0.2%에 달하는 인지세를 계획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동국가가 발주처가 아닌 이상 복보증을 해 줄 필요가 없다. 한국 플랜트업계는 주로 화공, 그 중에서도 다운스트림(downstream)인 경우가 많다. 한국의 석유화학 공장을 중동에다 지어주는 컨셉이다. 이 경우 사우디 아람코 같은 공기업이 발주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업스트림(upstream)으로 분야를 바꾸면 IOC라고 하는 ‘국제오일 컴퍼니’가 발주처가 된다. 이럴 때는 복보증서가 필요하지 않다. 문서 형식으로 국내은행의 보증서로 해결이 된다는 말이다.
보통 글로벌 은행은 조세 피난처(tax haven)에 페이퍼 회사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식 회계기준에서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모회사가 연결로 끌어오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