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 최초 등록일
- 2013.09.1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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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안정협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의와 요건
Ⅱ. ‘고용안정협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Ⅰ. ‘고용안정협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의와 요건
‘고용안정협약’이란 사용자가 스스로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여 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을 유지?존속시키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포함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미숙으로 인한 개별적인 상황일수도 있지만, 사회적?산업적인 불황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일 수도 있어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으로 몇 가지 요건을 엄격히 정하여 놓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