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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특허]특허청구범위해석의 과정,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실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특허청구범위해석의 방법 분석(특허청구범위해석,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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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7.23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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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특허]특허청구범위해석의 과정,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실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특허청구범위해석의 방법 분석(특허청구범위해석,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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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과정

    Ⅲ.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실무

    Ⅳ.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1. Litton Systems Inc. V. Honeywell Inc.(46 USPQ2d 1321-1337, 1998. 4. 7. 판결)
    2. 본건의 문제된 청구범위
    3. 재발행 ‘849특허의 심사과정 내력
    4. 문헌침해여부
    1) Honeywell은 다수의 광학적 막질층들을 제조하는데 hollow cathode 소오스와 RF소오스를 사용하였고 이를 제소
    2) 청구항 해석
    5. 균등의 법리하에 침해여부
    1) Honeywell의 주장
    2) Litton의 주장
    3) 최고 재판소의 판결
    6.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의 범위

    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방법
    1.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법규정
    2.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결의 경향
    3. 사견

    Ⅵ. 결론

    본문내용

    (1) 실체적 요건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그 창작의 내용이 고도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예를 들면 계산방법, 과세방법, 속기방법, 교수방법, 디스플레이 방법, 광고 방법 등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제1항)
    다. 신규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1항)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특허 출원전에 1)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공용)되지 않아야 하며, 2)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공지란 불특정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태를 말하며, 불특정인이란 발명의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출원일 이전에 발명의 내용을 학술잡지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출원일 이전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특허법 제30조(신규성 의제 제도)에 기재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출원일 전에는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진보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제2항)
    발명이 위에서 설명한 산업 상 이용가능성 및 신규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공용,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기타 요건
    가.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발명자 전원)나 그 발명의 승계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명을 모인한 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 선출원일 것.(특허법 제36조)

    참고자료

    · 김재현(200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김종찬(2009), 특허침해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김상욱(2010), 기능식으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송한복(2011),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다양성과 상대성, 한국발명진흥회
    · 안대진(2008), 특허법상 청구범위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이숭실(2010), 특허청구범위 해석, 대한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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