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법규프로젝트
- 최초 등록일
- 2013.02.03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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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동 법규프로젝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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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많은 사람들에게 명동을 가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하였다. 과연 명동을 상업적인 장소로만 정의할 수 있을까? 명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조선시대에 세워진 명동성당과 일제시대 세워진 근대건물들, 1970년대 문화의 거리,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2000이후에 명동은 역사적 그 본연의 가치를 잃은 채, 단지 상업화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주차장으로 쓰이던 대지를 자연스럽게 명동성당으로 올라가는 지역으로 만들어, 크게는 가장 크게는 9m 차이가 나는 대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끌어낸다.
자연스럽게 연결된 흐름속에 저층부에는 오피스, 미디어룸, 강의실, 창고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등이 배치 된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각의 전시관이 위치하게 된다. 전시관의 위치는 지형에 따라 배치되며, 건물 내부는 전시장으로서 건물외부로는 명동의 수정으로서 역할을 하게된다.
<중 략>
개구부의 입면적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역사 문화미관지구, 기타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하여 필요한 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였다.
위적인 요소가 아니다. 법은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 사람, 장소, 모든 것에 있어 적절한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법적 요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설정에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사람과 장소에 대해 아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 그 관계설정은 변하는 것 없이 고정적인 것일까? 엘빈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보면 법은 가장변화가 느린 제도로 설명되어있다. 실제 법률에 있어, 법률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 완벽하지 않으며,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법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건축법 또한 이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거나 위법된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적용의 완화’와 ‘적용의 특례’ 제도 등을 두어 다양한 법률의 해석여지를 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