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최초 등록일
- 2002.12.04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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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험가액
2.법정보험가액
-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법정보험가액 효과
3.협정보험가액
4.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5.전부보험
6.일부보험
7.초과보험
8.중복보험
본문내용
보험가액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입는 손해의 한도액이다. 또한 만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보험자가 가졌을 경제적 평가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이 가액을 초과해서 손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이라 할 수 있다.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최대한의 손해액이며 법률상 보험책임에 대한 최고한도를 나타낸다.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피보험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적용하면 피보험자가 부당한 이득을 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보험기간 중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음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일반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경제적 원상회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고, 특히 항해 중 적하를 선적한 선박이 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