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자대위
- 최초 등록일
- 2003.12.2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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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보험자대위의 근거
3.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 대위)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본문내용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과 제3자에 대한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보험 중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이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권을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대위권도 민법상 대항요건을 밟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2. 보험자대위의 근거
보험자대위의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에서 찾는 손해보험계약설과 보험정책설로 나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