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및 특허괴물의 현황, 사례 그리고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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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전쟁 및 특허괴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어보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특허전쟁, 특허괴물의 현황 및 국내외사례
우리의 대응방안이 담긴 추진 과제 7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특허 비즈니스 혹은 특허전쟁의 역사와 현황
1. 특허전쟁의 역사
2. 최근의 특허 비즈니스의 성행
3. 우리나라 특허경쟁력의 한계
Ⅲ. 특허 괴물의 개황 및 특허 괴물 관련 사례
1. ‘특허 괴물’(특허관리 전문기업) 개황
2. 세계 주요 특허 괴물
가. 인터디지털 (InterDigital)
나. 포젠트 네트워크 (Forgent Network)
다. 엔피티 (NPT)
라. 아카시아 테크놀로지 (Acacia Technologies Group)
마. 오션토모 (Ocean Tomo)
바. 인텔렉추얼 벤처스 (Intellectual Ventures)
3. 특허괴물의 활동 전략
가. 잠수함 특허(Submarine Patent)의 확보
나. 특허 매입을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다. 출원인 변경 없는 라이센스에 대한 권한 이전 계약
라. ‘표준 특허(Essential Patent)’의 확보
마. 특허침해구제제도(특허소송 및 기타 절차)의 활용
4. 국내외 주요 사례
가. RIM vs. NPT (블랙베리 사건, 2001년~2006년)
나. eBay vs. MercExchange (2001년~2006년)
다. Hynix Semiconductor vs. Rambus (2006년~현재)
라. Microsoft vs. 이긍해, (주)피앤아이비 (2000년~현재)
Ⅲ.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
1. R&D 기획 강화 : 사전적 특허분쟁 예방
2. 특허심사 질적 수준 제고
3. 특허권 부여 단계 심사 강화
4.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체계 구축
5.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전문인력 양성
6. 기업과 전문가 집단 간 정보 교류 활성화
7. 한국산 특허괴물 육성
Ⅳ. 나가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최근 ‘특허 전쟁’이란 단어가 부쩍 많이 들려온다. 얼마 전 애플과 삼성이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주면서 많이 듣게 된 단어이다. 특허 본연의 목적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후발 기업을 견제하고 경쟁 기업의 이익을 빼앗아오는 데 활용되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요즘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는 단어도 자주 들려오는데 특허 괴물이란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는 않고 특허를 확보한 뒤 특허 사용료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한 업체로부터 소송합의금 또는 보상금을 챙기는 회사를 말한다. 글로벌 기업 간 모바일 분야 특허분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전문 기업,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 등장하였는데 이들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핵심 기술인 경우 챙기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른 말로 특허 해적, 특허 사냥꾼이라고도 불린다.
특허전문기업은 (중략)
Ⅲ.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
1. R&D 기획 강화 : 사전적 특허분쟁 예방
R&D 기획 단계에서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장치로 기술별 글로벌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특허분쟁 발생을 최소화한다. 특허동향조사는 기획 중인 R&D를 통해 확보 가능한 기술의 기존 유사기술 및 활용성 등에 대한 조사로 특허의 유효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다. 2012년 기준 특허청과 각 부처가 1:1 매칭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원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적용 규모 및 분석의 질적 수준 모두 제한적이다.
또한 응용 및 개발과제로 진행되는 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 확대 실시를 통해 창출되는 특허의 분쟁가능성 최소화 및 경제성 최대화를 유도한다. R&D부처와 특허청이 매칭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단일 담당 부처(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개편 필요하다. (중략)
Ⅳ. 나가며
특허괴물의 활동은 향후 기업・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허괴물은 기술보유자들로부터 특허를 선점하여 스스로는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소송, 로얄티 등의 수단으로 수익을 얻는 회사로써, 이는 생산활동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기업이 특허괴물의 특허 침해 여부를 사전에 전부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동종업체 연대 또는 기업간 협력체 구성을 통해 자금을 조성, 전문화된 조직을 운영하여 사전 대비해야 한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