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미국의 교육체계
- 최초 등록일
- 2002.11.2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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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가. 의의
나. 선임방법
다. 교육위원의 수
라. 특별교육위원
2. 주교육감
가. 의의
나. 선임방법
다. 임기
라. 자격요건
마. 주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본문내용
미국의 연방교육성(Federal Department of Education)은 교육행정의 총 본부가 아니고 교육에 관한 재정지원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서비스기관에 불과하다. 미국교육의 법적으로 최고기관은 주정부이다.
주정부는 정책결정기관인 주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주교육장(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중간 단위의 교육구로서 County 수준의 중간학구(Intermediate School District)와 기초단위로서 지역학구(Local School District)가 있다.
1.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가. 의의
대부분의 주 교육위원회는 행정적 수준에서의 제반정책을 형성, 결정하며 헌법과 주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다. 많은 경우에 주의회가 교육과 관련하여 취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며 주의회가 내린 관련 정책에 지지를 하기도 한다.
모든 주가 헌법규정과 법률에서 교육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 교육감(Chief State School Officer)은 교육전문가일 뿐 아니라 주 정부의 관료이다. 이들 주교육감은 여러 가지 명칭(Commissioner,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Superintendent of Schools,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irector of Education, Secretary of Education)으로 불리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주교육감은 ①주 교육위원회의 집행관료, ②주교육성의 행정최고 책임자, ③주 헌법, 주법, 교육위원회의 정책 하에 제기되는 교육관련법, 규칙, 조례를 집행하는 최고행정가로 봉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 교육위원회가 주법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인 정책 결정기능을 갖는 대신 교육감과 그의 부하직원들은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주교육감은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기초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한 중요하고도 매우 명백한 위치를 차지한다. 모든 주에서 교육감에 부여되고 있는 책임은 교육계획에 대한 통찰력 있고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것과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향상을 위해 교육목표,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그 기본역할이 주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