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지부 분회의 법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12.08.0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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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지부 분회의 법적 지위
목차
Ⅰ. 사실관계(대판 2001. 2. 23, 2000도4299)
Ⅱ. 핵심쟁점
1. 초기업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성
2. 초기업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Ⅲ. 관계법령
1. 노조법 제10조 제1항(설립의 신고)
2.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3. 노조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Ⅳ. 판결의 주요내용
Ⅴ. 기본 판례연구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조직형태
(1) 노동조합의 개념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개념
(2) 단체교섭의 형태
(3) 단체교섭의 주체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
3. 초기업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성
(1) 노동조합의 요건
(2) 초기업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노조법상의 지위
(3) 소결
4. 초기업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 법 규정 및 판례
(2) 학설
1) 독립설
2) 제한적 독립설
3) 위임설
4) 판례의 태도
(3) 일본의 학설과 판례
1) 법 규정
2) 학설
3) 판례
(4) 법적검토
5. 기본 판례연구에 대한 결론
Ⅵ. 심화 판례연구
1.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과 통제 범위를 벗어난, 해당 지부․분회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는 산업별 단체교섭을 형해화 시키는가?
2.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와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1) 개정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주요내용(제29조의 2)
(2)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도 개정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는가?
1) 실질적 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
2)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경우
(3) 향후 복수노조 시행 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일 단체협약을 강제하는가?
3. 초기업노조를 교섭창구 단일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가?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성 문제)
Ⅶ. 관련 판례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초기업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성
초기업별 노동조합 초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 단위를 넘어 산업, 직종, 지역 단위 등에 걸친 노동조합의 형태를 의미한다. 본고에서 초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단위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단체교섭과 관련된 지위에 있어서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본조 또는 중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2) 학설
일본에서는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에 대하여 단체교섭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노동조합으로 인정요건은 단결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부․분회의 이익보다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부․분회는 일종의 자괴작용(自塊作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략>
3. 초기업노조를 교섭창구 단일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가?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성 문제)
개정 노조법 제29조2는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