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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감정에 비춰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2009년 세칭 `김할머니 사건` 판결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와 국민토론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 구성될 사회적 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주도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와는 별도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2~30명 규모의 국민토론단도 구성해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 한다. 또한, 2012년 5월 5일에는 80대 시골농부가 6년째 폐암으로 고통받던 70대 부인의 산소마스크 호스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 사망하게하여 주변을 안타깝게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론이 쏟아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담론들을 배경으로 이하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이에 대한 개념정리 및 외국의 운영실태나 혀용여부에 대해 고찰하여본 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 논점을 살펴본 후 한국인의 법감정에 비춰보았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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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7.08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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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감정에 비춰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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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09년 세칭 `김할머니 사건` 판결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와 국민토론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 구성될 사회적 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주도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와는 별도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2~30명 규모의 국민토론단도 구성해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 한다.
    또한, 2012년 5월 5일에는 80대 시골농부가 6년째 폐암으로 고통받던 70대 부인의 산소마스크 호스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 사망하게하여 주변을 안타깝게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론이 쏟아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담론들을 배경으로 이하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이에 대한 개념정리 및 외국의 운영실태나 혀용여부에 대해 고찰하여본 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 논점을 살펴본 후 한국인의 법감정에 비춰보았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1. 개념
    2. 관련 용어와의 구별

    Ⅲ. 주요국가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입법례
    1. 서설
    2. 미국
    3. 네덜란드
    4. 일본
    5. 대만

    Ⅳ.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1. 사건의 개요
    2. 1심 법원의 판단
    3. 항소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Ⅴ. 판결에 대한 검토
    1. 가치판단 영역에서의 한국인의 죽음관
    2. 연명치료중단 대상 환자의 범위
    3. 환자의 의사 추정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인간의 생명연장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발전은 그동안 간과하였던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2009년 5월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졌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존엄사’의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주목받았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법제화 움직임이 제기돼어 종교․의료․법조계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10년에 종료되었다. ‘존엄사법’ 제정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이다.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와 국민토론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 구성될 사회적 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주도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와는 별도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2~30명 규모의 국민토론단도 구성해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 한다.
    또한, 2012년 5월 5일에는 80대 시골농부가 6년째 폐암으로 고통받던 70대 부인의 산소마스크 호스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 사망하게하여 주변을 안타깝게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론이 쏟아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담론들을 배경으로 이하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이에 대한 개념정리 및 외국의 운영실태나 혀용여부에 대해 고찰하여본 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 논점을 살펴본 후 한국인의 법감정에 비춰보았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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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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