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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 중 과세권자(납세자 보호)의 적용 요건, 사전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사후권리구제제도 중 불복청구대상 및 당사자, 사후권리구제제도 중 청구기한 및 결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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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30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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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1. 의의
과세관청의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⓵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⓶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⓷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자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⓵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⓶ 국세청장의 훈령 · 예규 · 고시 등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⓷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감사현지시정분 제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심사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한다.
⓵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⓶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⓷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
4.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법이 정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조세법
1.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 중 과세권자(납세자 보호)의 적용 요건을 설명하라.
1.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적 견해표시는 문서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포함된다. 또한 명시적 견해표시뿐만 아니라 암묵적 의사표시도 포함된다.
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의 은폐 등으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잘못된 견해표시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에 대한 이익은 보호하지 않는다.
3.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해위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신뢰로서만은 불가능하며 그 신뢰에 대한 일정한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뢰와 행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적법한 처분이 아닌 위법한 처분인 경우에는 굳이 신의칙에 의한 권리의 구제를 받을 필요없이 그 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5.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납부세액의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의 거부, 징수유예의 취소 등 모든 형태의 납세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6. 효과 : 이상과 같은 요건의 충족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본래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위반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된다.
7. 신의칙의 한계 : 신의칙은 합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2. 조세법상 사전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설명하라.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1. 의의
과세관청의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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