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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토지에 관한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적이란 넓은 의미에서 지표나 지상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등을 밝혀주는 공적인 등록 장부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하는 특수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본래 등기는 부동산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나 여기서 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설명하고자 한다) 물권은 절대권이고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며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양제도가 그 목적과 설립배경, 기능 등이 서로 상이하면서도 동일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공시관리체제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및 인력낭비와 민원의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양 공시제도의 의의, 내용 등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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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3.29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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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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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토지에 관한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적이란 넓은 의미에서 지표나 지상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등을 밝혀주는 공적인 등록 장부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하는 특수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본래 등기는 부동산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나 여기서 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설명하고자 한다) 물권은 절대권이고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며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양제도가 그 목적과 설립배경, 기능 등이 서로 상이하면서도 동일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공시관리체제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및 인력낭비와 민원의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양 공시제도의 의의, 내용 등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부동산공시제도의 의의

    2. 부동산공시제도의 기능과 분류
    가. 지적제도의 고찰
    1) 지적제도의 발생원인
    2) 지적제도의 구분
    3) 지적제도의 법적성격
    4) 지적의 3요소
    나.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찰
    1) 부동산등기제도의 필요성
    2) 부동산등기의 효력
    3) 등기의 휴효요건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5) 등기의 권리분석
    6) 등기제도의 법적성격

    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본문내용

    1. 부동산공시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제100조에 ??현행헌법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서 1959년말까지 약 15년간을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등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1)
    등기제도에 관한 모법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민법을 제정?공포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하여 그 동안 조선민사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민법이 폐지되었다. 이어서 1960년 1월 부동산등기법을 제정?공포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적인 지적제도가 확립되었다.
    새로운 21세기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지적제도와 함께 국민들이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토지에 관한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적이란 넓은 의미에서 지표나 지상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등을 밝혀주는 공적인 등록 장부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8
    · - 류병찬,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 - 원영희, 지적학원론, 홍익문화사, 1979
    · - 손성태, 부동산관계법규,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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