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공방식 및 계약방식
- 최초 등록일
- 2011.12.05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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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 시공방식 및 계약방식
① 직영공사 : 영리를 도외시한 확실성 있는 공사를 할 수 있고 임기응변처리가 가능하나 재료낭비와 공기지연 및 공사비가 증대된다.
② 공사실시방식에 따른 계약방식
·일식도급 : 공사비가 확정되고 책임한도도 명료하여 공사관리가 양호하나 말단 노무자의 지불금이 과소하게 되어 조잡한 공사가 될 수 있다.
·분할도급
┌전문공종별 : 설비업자의 자본과 기술 강화
├공정별 : 예산 배정상 구분될 때 편리, 도급자 교체 어려움
├공구별 : 도급업자의 기회 균등, 시공기술 향상, 높은 성과도 기대
└직종별,공종별 : 직영 공사에 가까운 제도, 건축주의 의도 철저 반영, 현장 종합 관리 어려움, 경비 가산
·공동도급 : 대규모 공사의 시공에 있어 시공자의 기술, 자본 및 위험 등의 부담을 분산, 감소시킬 수 있다. 수개의 회사가 공동 출자 함.
┌장점 : 위험분산, 자본력 증대, 신용도 증대, 공사이행의 확실성 보장
└종류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
·페이퍼 조인트 : 명목상(서류상)으로는 여러 회사의 공동도급이지만 실제로는 한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하도급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단순한 이익 배당만 하여 서류상으로만 공사에 참여하는 것
③ 공사비 지불방식에 따른 계약방식
·정액도급 :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공사 발주와 동시에 공사비가 확정되고 관리업무를 간편하게 한다
·단가도급 : 단위 공사부분의 단가만 계약하고 실시수량 확정에 따라 차후 정산하는 방식. 공사를 빨리 착공할 수 있으나 공사량 절감의욕저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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