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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 지방세법(체납처분, 압류)

국세,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논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용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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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7.29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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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 지방세법(체납처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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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세,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논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용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목차

    Ⅰ.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류의 요건)

    Ⅱ.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32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도표] ⋆ 재산 종류별 압류절차 ⋆

    Ⅲ.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Ⅳ.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Ⅴ.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Ⅵ. 무체채산권 등의 압류
    제5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Ⅶ. 압류의 해제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Ⅷ. 교부청구
    제51조(교부청구)

    Ⅸ. 참가압류
    제57조(참가압류)

    본문내용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전문개정 1983.12.19]

    1. 취지

    본조는 강제환가절차인 체납처분의 최초의 절차로서 조세채권의 일반담보인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의 요건을 규정함과 아울러, 세무공무원에게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는 매각절차의 전단계이지만, 납세담보물의 경우에는 압류절차 없이 법 제61조(공매) 이하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한다.
    그러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매각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민소법 제80조)의 절차에 해당하며, 납세담보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민소법 제264조)의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압류의 개념

    체납처분의 최초의 절차로서 압류는 조세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납세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체납처분기관의 강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의 행사이다.

    3. 체납처분기관

    (1) 체납처분기관의 의의

    국세의 체납처분기관이라 함은 국세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체납자로부터 국세의 강제징수를 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할 수 있는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기관은 국세를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세무행정청(징수관청)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는 자를 세무공무원이라 한다. 그러므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을 세무공무원이라 칭하고 있다.

    (2) 세무공무원의 의의 및 권한

    1)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그 소속 담당공무원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있어서는 관청내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의 집행기관이므로, 독자의 판단에 기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속 담당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일원이므로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또한 그 명령의 범위 내에서 집행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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