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20.06.26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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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2. 제6절 과세와 환급
3. 제7절 조세쟁송
4.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본문내용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5.1국세의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 발생시기, 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채권자평등주의”
2. 국세우선권의 개념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1)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
-공과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과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
=국세의 우선권은 어디까지나 국세 등과 공과금 기타의 채권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조세채권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다.
(2)우선징수의 개념
-우선하여 징수한다의 뜻: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환가절차에 의해 매각(또는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등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우선권은 결국 강제매각( 또는 추심) 대금 배분순위의 문제로 된다.
3.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1) 압류우선주의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가산금 도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담보우선주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위의 압류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조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도표]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담보에 관계되는 조세 등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등 →교부청구(참가 압류)한 조세 등
압류우선주의의 취지와 성격
-압류우선주의는 조세 상호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채권 상호간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5.2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같은 예외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