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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설치경위, 특허법원 관할, 특허법원 구성, 특허법원 전문성, 특허법원 기술판사제도,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제도, 일본의 특허법원 관할 사례, 특허법원의 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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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5.30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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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설치경위, 특허법원 관할, 특허법원 구성, 특허법원 전문성, 특허법원 기술판사제도,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제도, 일본의 특허법원 관할 사례, 특허법원의 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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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특허법원의 설치경위, 특허법원의 관할, 특허법원의 구성, 특허법원의 전문성,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제도, 일본의 특허법원 관할 사례, 특허법원의 발전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특허법원의 설치경위

    Ⅲ. 특허법원의 관할
    1. 소재지
    2. 토지관할
    3. 심급관할
    4. 심판권의 범위
    1) 관할이 아닌 것
    2) 사정계와 당사자계 심판

    Ⅳ. 특허법원의 구성
    1. 심급 구조
    2. 재판부
    1) 구성
    2) 사건 배분
    3) 사건처리 흐름(특/실 사건)

    Ⅴ. 특허법원의 전문성

    Ⅵ.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

    Ⅶ.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의의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Ⅷ.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제도

    Ⅸ. 일본의 특허법원 관할 사례
    1. 심결취소소송
    2. 침해소송
    1) 동경지방법원의 관할
    2) 대판지방법원의 관할

    Ⅹ. 특허법원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는 일응 찬성 의견이다. 특허분쟁 시 경우에 따라서는 12 내지 13번의 다툼을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적재산권 전담부가 구성된 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추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만큼 소송 진행은 지지부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로서는 보다 전문적인 몇 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신속, 공정, 경제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므로, 심결취소소송 이외에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맡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당사자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것이다.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이 일반법원의 그것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자들 중 선택된 판사들이 기술심리관의 도움을 받아 특허사건만을 다루며 매달 세미나를 통하여 특허에 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특허법원의 현실을 감안하여야지 단지 판사 개개인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판사의 전문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반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다만 특허법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고, 특허권자 내지 변호사, 변리사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만만치 않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고등법원 관할지역은 특허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역의 특허침해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가 맡아 처리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최소한 일본과 같이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부가적 관할권을 준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건이 그 두 곳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법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특허전문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요즈음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 이공계에서도 상당수의 합격생을 내고 있으므로, 판사 임용 시 특허전문판사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받아 이들을 각 고등법원이 소재하는 곳의 지방법원 지적재산권부 배석판사로 임용한 후 일정 기간 근무 후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배석판사, 대법원 특허전문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지적재산권 부장판사, 특허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 부장판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올라 지적재산권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한다면 재판의 신속, 공정성 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당장은 특허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들의 근무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판부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한 재판부에서 2명 이상이 교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인욱 -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33면 이하, 법원행정처, 1992
    ·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6편 제1호, 1999
    · 박희섭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 심은정 - 특허법상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 1998
    · 윤선희 - 특허법, 세창출판사
    · 정인봉 - 특허법개론,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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