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개시와 전쟁범죄
- 최초 등록일
- 2011.05.07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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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내용 중 전쟁의 개시와 전쟁범죄에 대한 내용을 간추린 자료입니다.
목차
Ⅰ.개시방법
Ⅱ.효과
Ⅲ.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반하는 범죄
본문내용
전쟁의 개시
Ⅰ.개시방법
1.서설
(1)의의
전쟁의 개시라 함은 평시 국제법관계를 전시 국제법관계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전쟁은 개전선언, 최후통첩 또는 적대행위에 의해 개시된다. 전쟁개시를 위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타방당사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개전국(開戰國)이 전쟁법규에 의하여 행한 행위 및 개전국과 제3국 사이에 발생하는 중립의 법적효과는 타방당사국의 전의(戰意)의 부인(否認)에 의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2)연혁
중세의 전쟁개시방법은 무력행사 3일 전에 사자(使者)가 상대방 군주에게 도전장을 전하는 의식(儀式)으로 거행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도전장의 의식은 선전포고라는 공문서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 이전에는 국가간의 습관이나 일반조약으로 확립되지는 못하였다.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채택된 ‘개전협약’은 개전(開戰)의 성립에는 개전선언, 최후통첩 등에 의해 사전에 통고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전협약의 비조약당사국에는 관습국제법상의 묵시적 전의표시에 의한 적대행위로 전쟁을 개시할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2.방법
(1)개전선언
1)의의 : 개전의 의사를 타방교전당사국에 명시적으로 통고하는 일방적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수락됨을 요하지는 않는다. 개전선언의 경우 개전시기(開戰始期)는 선전(宣戰)의 통고 직후이며 그때부터 전쟁상태가 되어 적대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전선언 없는 전쟁은 불선언전쟁이라 하며, 그것은 협약당사국간에는 국제위업행위가 되나 전쟁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2)통고 : 개전선언은 국제적 의사표시이므로 국내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상대국에 통고해야 한다. 통고절차에 대해서 명문규정은 없으나 전보나 외교사절을 이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개전선언은 동시에 제3국에도 통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3국이 전쟁상태를 알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통고할 필요가 없다.
(2)최후통첩
1)의의 : 최후의 요구를 상대국에게 통고함과 동시에, 그 요구가 일정기간내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