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 최초 등록일
- 2011.04.28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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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평석입니다. 사실관계, 판결요지, 사견 등을 썼습니다
목차
Ⅰ. 序論 : 事 實 關 係
Ⅱ. 本論 : 平 昔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論 : 事 實 關 係
1. 判 決 要 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Ⅰ-2 序論 : 參 照 條 文
(1) 민법 제406조 , 제1013조
(2) 민법 제406조 , 제1008조 , 1008조의2 , 제1013조
Ⅱ. 本論 : 平 昔
1. 事實關係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