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실체적진실주의
- 최초 등록일
- 2002.04.30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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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체적 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요청을 말한다. 실체적 발견주의라고도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 처분주의가 인정되는 결과 법원은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이나 사실의 인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에 엄격히 구속되어 이들만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진실에 근거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확정을 당사자에게만 일임할 수는 없다는 데 실체적 진실주의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이유가 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사실을 확정한 결과 유죄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려는 측면과 무죄자를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유죄자필벌의 측면을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라 하고 무죄자불벌의 측면을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라고 한다. 종래 대륙의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주의의 적극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음에 반하여 영미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적 측면이 중시되어 실체진실주의의 소극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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