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역사청산
- 최초 등록일
- 2009.10.2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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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프랑스의 역사청산
2. 반민족 행위에서 “반인륜 범죄”로(반세기 전의 기억)
3. 청산의 한계와 성과
본문내용
1.프랑스의 역사청산
(1) 드골이 나치협력자를 청산한 이유
●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후 독일이 패배 이후 페탱의 비시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나치협력세력을 응징하고 정리하는 작업
● 수년간 매우 가혹하게, 각계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집행
⇒ ‘민족반역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드골의 강력한 의지의 실천.
●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고 강조.
(2)초법적 숙청 ( = 야만적 숙청 )
● 최초의 숙청은 재판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일어남.
● 1941년 레지스탕스 대원의 ‘테러’라는 형태로 진행 → 독일 군 당국과 비시 정부가 레지스탕스의 탄압에 박차를 가하면서 1943년 가을부터 본격화 됨.
● 자체 조직의 군법회의와 독일 - 비시군 과의 전투 과정에서 처형.
● 처형 된 인원 : 8100명으로 집계 ( 1950년 ~1980년 )
→지역별 : 남부 비시 정부 지역 > 북부 독일 점령지역 (독일합병지역)
● 사례 : 여성 부역자의 공개 삭발식, 민중 스스로의 공개처형식 집행.
⇒ 자체적으로 ‘숙청위원회’가 구성 → 각 분야 부역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짐.
(3) 사법적 숙청
밑으로부터 무질서하게 진행되던 부역자 처벌을 제도화 한 숙청방식.
⇒ 초법적 숙청 폐해와 미국의 연합군 군정의 주장을 막고, 국내 레지스탕스의 정치적 도전을 제압하기 위함.
① 처벌의 준비와 계획
● 주요 공직자들의 추방과 교체
● 드골 주의자들의 비밀 명단 작성 → 미셀 데브르에 의해 작성.
● 1943년 알지에에서 내무부는 숙청 대상자 나눔 → ‘해방과 함께 체포되어야 할 공무원’과 ‘즉시 공직에서 제거되어야 할 공무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