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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고찰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으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져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인락사에 대한 소견을 올립니다. 2010.7.14 mbc 방송 내용 요약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의 기준 가운데 오늘 합의된 부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존엄사 대상은 말기환자,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이면서 병이 말기인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이나 수분 공급 등 기본적 치료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가 사전에 서면을 통해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명을 하기 전에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는, 이른바 대리인을 통한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계 등은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거치는 걸 전제로 찬성했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련된 기준은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작년 5월 대법원 판결이후 종교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18명이 논의해온 결과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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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7.29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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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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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으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져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인락사에 대한 소견을 올립니다.

    2010.7.14 mbc 방송 내용 요약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의 기준 가운데 오늘 합의된 부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존엄사 대상은 말기환자,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이면서 병이 말기인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이나 수분 공급 등 기본적 치료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가 사전에 서면을 통해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명을 하기 전에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는, 이른바
    대리인을 통한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계 등은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거치는 걸 전제로 찬성했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련된 기준은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작년 5월 대법원 판결이후 종교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18명이 논의해온 결과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Ⅰ.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개요
    Ⅱ.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정리
    Ⅲ.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
    Ⅳ. 안락사의 종류
    Ⅴ. 안락서 종류별 정의
    Ⅵ. 안락사의 찬,반대론자의 의견
    Ⅶ.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 될 경우 문제점
    Ⅷ. 국가별 안락사 실태 현황
    Ⅸ.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Ⅹ. 본인에 대한 의견
    Ⅺ. 맺음말

    본문내용

    Ⅰ.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개요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09. 5. 21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으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입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이라는 각각의 가치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말기 환자들의 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에는 자연사의 한 과정으로서 운명으로 받아들여졌을 문제가 선택의 문제로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인간의 생명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윤리성 문제)으로 인해 안락사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Ⅱ.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정리
    안락사의 시초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안락사(安樂死)란 원래 euthanas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만을 제거하는 경우로서 이는 당연히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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