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9.07.29
- 최종 저작일
- 2009.07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 도시공원의 정의
∙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법 제15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시행규칙 제6, 7조)
∙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2조, 시행규칙 제9조)
∙ 공원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3조)
본문내용
∙ 도시공원의 정의
- “도시공원”이라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함
∙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법 제15조)
소 공 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 린 공 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역 사 공 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 화 공 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 변 공 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 지 공 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체 육 공 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시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조례가 정하는 공원
그 밖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