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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관행존중][비과세관행존중 적용][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 관계]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비과세관행존중의 구체적 내용, 비과세관행존중의 적용, 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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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4.21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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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관행존중][비과세관행존중 적용][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 관계]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비과세관행존중의 구체적 내용, 비과세관행존중의 적용, 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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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비과세관행존중의 구체적 내용, 비과세관행존중의 적용, 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의 관계 분석

    목차

    Ⅰ. 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Ⅱ. 비과세관행존중의 구체적 내용
    1. 적용요건
    1)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
    2)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은 어떤 것이라도 되는가
    3)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4)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계산 또는 행위이라야 한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요건 적용
    2. 효과
    1)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2)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소급과세금지원칙)
    3) 소급과세 금지원칙규정은 과세권자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비과세관행존중의 적용
    1. 주요 판례
    1) 대법원의 1980.6.10 <80누6>
    2) 대법원 1983.12.27 <83누297>
    3) 대법원 1984.6.12 <84누53>
    4) 대법원 1984.12.26 <81누266>
    5) 대법원 91.05.28 선고 <90누8947>
    2. 적용효과와 입증책임
    1) 주장과 입증책임
    2) 적용의 효과

    Ⅳ. 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의 관계
    1.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2.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3.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
    4. 관습법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의 해석은 과세권 행사기능 중 중요한 부분인데, 이와 같은 세법해석 등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이에 기인한 행위계산은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표시가 있고 이를 믿고 그를 근거로 한 행위계산에 대하여 당초 신뢰에 배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조는 근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어떠한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납세자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번복하여 신뢰를 배반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형성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한번 해석이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계속하여 법률해석을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해석이 성립한다면 그 새로운 해석일 이후로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 바,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모두 존재할 때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의 존재). 둘째,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과세관청의 인식).
    셋째,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과세관청의 언동).

    참고자료

    · ⅰ. 강영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6
    · ⅱ. 김면규, 세법강의(6판), 한국세정신문사, 1986
    · ⅲ. 서희열, 세법총론, 세학사, 1999
    · ⅳ. 임재근,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세무대학원, 2002
    · ⅴ. 이만우·정재연·노준화, 세법개론
    · ⅵ. 오현준, 조세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연구:적용상의 한계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 학원 석사논문, 1994
    · ⅶ. 임상엽·정정운, 세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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