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자동차 대수와 더불어 자동차사고도 증가하게 되었고, 자동차사고는 오늘날 국가가 대처하여야 할 사회적·경제적 중요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피해자보호의 문제였다. 종래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나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피해자측에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하기가 어렵고 설령 이를 입증하였다더라도 가해자측에서 변제능력이 불충분하여 피해자는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의 확립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를 제도화 시킨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63. 4. 4 법률 제 1314호】이다.
자배법은 손해배상책임주체의 확대, 거증책임의 전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보험가입의 손해보장사업 등을 규정하여 둠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배법은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고,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민법과 비교 검토한 뒤 두 법률의 적용범위와 적용순위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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