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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면책사유 2010다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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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25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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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자의 면책사유 2010다62628"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의개요

Ⅱ. 소송의 경과

Ⅲ. 판례의 연구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해당여부
2.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 적용 여부
3.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의 개요
1. 당사자
[원고]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2. 사실관계
가. 김○○은 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서울**처****호 엘란트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 ○○동산 101 소재 국◑◑◑널 앞 편도 1차로를 상도동 방면에서 봉천5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가해차량이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해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개인택시 운전자인 망 박○○(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빡거리는 등의 항의를 받게 되자, 위 가해차량을 정차시킨 후 망인에게 다가가 ‘추월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망인도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나. 김○○은 말다툼 중에 망인으로부터 ‘어, 술냄새가 나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급하게 위 가해차량에 승차하였고, 이를 본 망인이 위 가해차량 앞에 서서 가로 막으며 출발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위 가해차량을 출발시켰다.

다. 그러자 망인은 왼손으로 위 가해차량의 본네트 중간의 끝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앞 와이퍼를 잡은 상태로 상체를 본네트에 엎드려 매달렸다.

라. 김○○은 위 가해차량의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여 약 200m 구간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으나 망인이 위 가해차량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자 국사봉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급히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 가해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5:08경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간기능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 채○○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박○○, 박○○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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