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책임 2014다46211
- 최초 등록일
- 2020.12.25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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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보험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뉴스 스크랩
2. 문제점
Ⅱ. 이론적 검토
1. 손해보험의 의의
2. 손해배상과의 관계
3. 상법 제682조
Ⅲ. 판례의 동향
1. 판결2014다46211
2. 손해보험계약상 손해의 개념과 보상범위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1. 손해보험의 의의
손해보험이란 손해보험계약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 보험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종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이 있고, 상해보험은 상법상 인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인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소로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정액보험에 해당하나,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소로 하는 부정액보험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해보험은 그 본질상 손해배상책임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2.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보험계약이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 그 자체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의무인데 반하여,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위험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르는 금전지급의무이다.
또한 손해배상에서 그 배상액은 채무자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이지만,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상액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일 뿐이다.
이를 볼 때 양자는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는 있으나, 각각의 발생원인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별개로 전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 이상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즉 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