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訴는 誤判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즉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바로 上訴이다.
원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상소의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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