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최초 등록일
- 2000.08.15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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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이 정부를 통해 서로의 힘을 결집해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복합적 활동이므로, 행정의 주체는 주민이며, 주민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행정이란 이미 그 근본 취지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사회의 다양성과 발전상이 있기 전까지 정부가 수행해야할 행정의 범위는 넓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 국가들의 당면한 과제는 행정작용과 범위의 폭이 광역화됨에 따라 국가행정 중의 일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산해 실시하고, 또 그러한 행정의 분담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가 하는 일이다. 때문에 전면적인 국가행정을 일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등장은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수적인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의 주체가 주민이 되지 않고선 공공 목적을 추구하는 집합활동 자체의 존폐가 어려운 일이므로 행정이란 용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그 이념과 정신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주권재민을 원리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지방발전과 주민복지를 유도하여야만 한다.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이 구체화되는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참여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되므로 지역내 구민들의 통합적 노력 없이는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방정부의 행정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효율성도 극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란 행정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초석이며, 행정을 능률화시키고 행정이 그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임이 명백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인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계속적으로 활발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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