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지방자치 역사
- 최초 등록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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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의의
이기우ㆍ하승수(2007: 21)는 지방자치를“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책임하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으로, 최진혁(2017:59-60)은 지방자치를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일정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지역 내의 공공행정사무를 국가가 부여한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방 자치의 역사
도입기(1948~1960년)
1) 미군정
1945년부터 1948년 3년 간의 군정 시기로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도회ㆍ부회ㆍ읍회ㆍ면협의회를 폐지하고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장문학 외, 2013: 186).
2) 제1공화국
남한 단독정부 수립후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헌법제8장 제 96조에 지방자치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 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ㆍ공포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 지방 자치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를 광역자치단체로, 시ㆍ읍ㆍ면은 기초 자치단체로 시ㆍ읍ㆍ면은 도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기관 대립형을 선택하였으며, 집행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을, 도에 도지사를 두고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시ㆍ읍ㆍ면에서는 시ㆍ읍ㆍ면장을 두고 각각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다. 의결기관으로 지방 의회는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명예직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1952년 시ㆍ읍ㆍ면 의회(1952.4.25.)와 도의회 의원(1952.5.10)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를 시작하였다.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ㆍ읍ㆍ면장의 선출을 지방의회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시ㆍ읍ㆍ면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제도는 폐지되었다. 1958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은 대통령이, 읍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제도를 부활시켰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론: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