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지방자치와 부패영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1.10.11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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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패의 개념
Ⅲ.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실태
Ⅳ.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상황
Ⅴ. 지방자치단체장 부패 근절 대안 모색
Ⅵ.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주민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를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부활했다.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하고 건전한 운영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정부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방자치제도 부활이후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행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어 힘들게 다시 출발한 주민자치가 흔들리고 있다.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그리고 407개의 지방공기업 등이 연간 380조 2,42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25년을 맞이하였으나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자치단체장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상관없는 각종 부정부패에 개입하여 이권을 챙기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과 중앙무대의 정치인들에게 예속되어 휘둘리고 있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라고 생각되지만 정당공천제도의 시행으로 4년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 정치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부정부패에 개입하는 등 그들과 함께 합종연횡하며 온갖 비리를 자행하고 공천자금과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과거 관선 자치단체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으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보다는 초호화 청사를 건립하거나 대형 개발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는 예산의 승인․결산 권한을 가진 의원과의 결탁과 묵인에서 비롯된다. 일부 자치단체장에 국한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선거자금으로 수억원∼수십억원을 쓰고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임기 내 자신이 사용했던 선거비용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각종 비리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