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총편
- 최초 등록일
- 2000.06.28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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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편의 한글 파일 입니다.
상법의 전반을 타이핑 했으며 하이퍼 택스트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는 개정전 문서이고, 2000년 개정편은 별도의 문서로 올렸습니다.
목차
第 1編 總則
第 2編 商行爲
第 3編 會社
第 4編 保險
第 5編 海商
본문내용
◉ 第1編 總則
◉ 第1章 通則
ꁋ 第1條【商事適用法規】商事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이 없으면 商慣習法에 依하고 商慣習法이 없으면 民法의 規定에 依한다.
ꁋ 第2條【公法人의 商行爲】公法人의 商行爲에 對하여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境遇에 限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ꁋ 第3條【一方的 商行爲】當事者中 그 1人의 行爲가 商行爲인 때에는 全員에 對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 第2章 商人
ꁋ 第4條【商人-當然商人】自己名義로 商行爲를 하는 者를 商人이라 한다.
ꁋ 第5條【同前-擬制商人】①店鋪 其他 類似한 設備에 依하여 商人的 方法으로 營業을 하는 者는 商行爲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商人으로 본다.
② 會社는 商行爲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前項과 같다.
ꁋ 第6條【無能力者의 營業과 登記】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어 營業을 하는 때에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ꁋ 第7條【無能力者와 無限責任社員】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어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된 때에는 그 社員資格으로 因한 行爲에는 能力者로 본다.
ꁋ 第8條【法定代理人에 依한 營業의 代理】①法定代理人이 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를 爲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法定代理人의 代理權에 對한 制限은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ꁋ 第9條【小商人】支配人, 商號, 商業帳簿와 商業登記에 關한 規定은 小商人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3章 商業使用人
ꁋ 第10條【支配人의 選任】商人은 支配人을 選任하여 本店 또는 支店에서 營業을 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