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한국통치정책
- 최초 등록일
- 1999.02.24
- 최종 저작일
-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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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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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무단정치기(1910∼19)
1. 헌병경찰 정치
1) 무단정치 : 육.해군대장 출신의 총독이 전권 장악
2) 경무총감부 : 실질적 통치기관(주한 일본헌병 사령관이 총감)
3) 중추원 : 부일 귀족의 예우기관 → 형식적 자문기관
※ 중추원의 변화
고려 - 왕명출납, 군사 기밀 장악
조선 - 형식상의 서반의 최고 기구
대한제국 - 민의 대변 기구
일제 시대 -총독부의 자문 기구(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위장)
2. 토지의 수탈
1) 식민경제 정책
(1) 원료공급지, 상품시장화 정책
(2) 사회 간접자본 독점 : 러.일전쟁 후 도로, 교통, 통신, 철도, 항만, 중요어장, 광상자원 등
을 독점지배
2) 토지조사 사업(1912 ∼ 18) : 한국농민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수탈하고자 함(근대적 소유의식이
희박한 한국민의 토지 수탈)
(1) 명분 : 근대적 토지 소유권 성립
(2) 경과 : 토지조사령(1912) → 기한부 신고제 도입 → 토지수탈(신고 미등록 토지는 총독부
소유, 40%) → 일인 회사인 동양척식회사불이흥업에 매매 → 일인 지주 성립
※ 신고하지 않은 이유 - 기한부 신고제, 까다로운 절차, 농민의 무지, 공동소유지, 일제
의 지시 불복
(3) 경과 :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간도로 이주하여 화전민이 됨. 그러나 소수의
지주는 우대함(회유목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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