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 비 재
-.수입의 2배 수출의무 조건하에 라이선스 발급받아 수입가능한 품목:소비용 전자제품및 통신 장비, 시계, 알콜음료 농축물, 섬유류, 와인, 사프란, 클로브 등 8개 품목군
-.라이선스를 통한 수입가능 품목:스포츠관련 제품및 장비, 카메라등
.버스트럭용 타이어, 필름, 테이프, 건과, 대부분의 의약품 등 28개 품목군은 과거의 소비재 분류에서 비소비재 분류로 전환
2.귀 금 속:cubic zirconia, granite, marble, onyx등 5개 품목군으로서 라이선스를 통해 수 출용으로만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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