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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내 경제 활동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in Economic Activities in the Metavers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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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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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내 경제 활동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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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타버스 플랫폼의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 ⚖️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시
    • 💡 미래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법적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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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5권 / 2호 / 117 ~ 154페이지
    · 저자명 : 최중락

    초록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사회·경제 활동을 연결해주는 차세대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사회·경제 활동이 일상화되는 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관련 시장의 윤리적, 문화적 쟁점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선도적 메타버스 플랫폼 지위에 있는 제페토(Zepeto)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① ‘얼굴 인식 3D 아바타 생성방식’이 유발할 수 있는 성명·초상 등의 무단 이용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실효성, 일관성 있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②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아이템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③ 상표권·디자인권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설정등록을 해두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비해 별도 등록출원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④ 퍼블리시티권, 디자인 및 디자인권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리고 위 검토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② 미등록 디자인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에 ‘판매’를 추가하고, 상품의 정의에 ‘이종 상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③ 앞 자목 보완의 대안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이 ‘이종 산업 간의 경쟁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Metaverse Platform is very likely to function as a major next-generation platform that connects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If so, the need to reorganize the ethical and cultural issues and related legal systems in the metaverse-related market to prepare for the stage whe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n the Metaverse Platform become a part of our daily lives increases to the same ext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in ZEPETO, which is in the status of a successful and leading Metaverse Platform, was reviewed assuming several situations.
    As a result,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firmed. ①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nd consistently regul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unauthorized use of names and portraits that can be caused by the ‘face recognition 3D avatar creation method’. ② Copyright issues related to item creation on the Metaverse Platform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③ A separa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must be made in prepara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Metaverse ecosystem because trademark rights and design rights must be registered to protect the rights to be exercised. ④ Even i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applied, publicity rights, design rights and design rights are difficult to be properly protected.
    An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e above review,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① A legal basis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prepared. ② In order to protect unregistered designs, 'sale' should be added to the behavior stipulated in Article 2, Item 1 (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a legal basis should be prepared that can be interpreted as including 'different products' in the definition of a product. ③ As an alternative to supplementing the preceding, a legal basis should be prepared that can be interpreted as the provision of Article 2, Item 1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cludes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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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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