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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의 적용에 관한 미국 판례 연구 (Platform Interface Software and Applicability of Copyright Law - Focusing on the Recent U.S.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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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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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의 적용에 관한 미국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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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4호 / 183 ~ 215페이지
    · 저자명 : 이수미, 박영수

    초록

    미국의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은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여러 사건을 통해 플랫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새롭게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자유로운 이용도 중요하다. 그러기에 소프트웨어 업계는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의 독점 영역과 공공 영역의 명확한 경계를 정해줄 것을 법원에게 요구해 왔다. 법원은 담당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문언적 또는 비문언적 부분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로 분석을 달리했지만, 플랫폼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인터넷 환경에서 상호운용의 중요성을 이유로 저작권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는 판결을 지속해서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관련된 미국의 주요 판결에서 다루어진 판단 방식을 분석하여 해당 방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10여 년간 전 세계 IT 업계가 기다렸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Google v. Oracle 사건의 판결에서 공정이용 법리의 의의와 현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SAS v. WPL 사건의 의의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에 있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1990’s to as recent as 2021, the U.S. Courts of Appeals and the Supreme Court have been dealing with the applicability of copyright law to platform interface software through numerous cases. Adequate copyright protection for original software and freedom to reuse platform interface software for interoperability are both needed to bring innovation and revitalization to the software industry. However, due to their mutual exclusivity, the industry had been asking the Courts to draw a clear boundary between the copyright monopoly domain and the public domain. Depending on the literal or non-literal nature of the interface software at issue, the Courts have taken different approaches as to whether the use of the software is within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or the use is fair use excused from copyright infringement. Nevertheless, the Courts have continued to grant the platform interface software freedom from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the utmost importance of interoperability among products and softwares in the interconnected platform-centered ecosystem.
    As we analyze each approach taken by the federal courts. we also investigated applicability of each approach to the appropriate sections of Korean Copyright Law. We spent much of our analysis to the fair use analysis in the U.S. Supreme Court’s Google v. Oracle case, the case that had been awaited by the software industry for more than a decade. The SAS v. WPL case, which is awaiting at the CAFC asking the Court to clarify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platform interface software, is also thoroughly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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