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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Legal Status of Digital Platform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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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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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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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 ⚖️ 현행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제시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법적 접근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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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4호 / 11 ~ 39페이지
    · 저자명 : 김소영

    초록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우리 노동시장에도 디지털플랫폼이라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노동은 그 유형에 따라 크게 주문형 노동(On – demand Work)와 크라우드 노동(Crowd Work)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문형노동에 종사하는 디지털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행 판례법리에 의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최근 대법원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2017두74719 판결).
    노동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의 핵심적 징표가 되는 사실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플랫폼 이코노미 체계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현실적정합성이 매우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현재의 판례법리와 같이 사용종속성의 다양한 징표에 의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종속성과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종속성의 표지(標識) 를 재구성하는 해석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에대하여도 기본적으로 노조법의 입법취지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에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노조법상 사용종속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디지털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집단적 노사자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Labor Standards Act defines the worker as “a person, regardless of being engaged in wkatever occupation, who offers work to a business of workplace for the purpose of earnig wages.”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term “worker” means a person who lives on wages, salary, or other equivalent from of income earned in pursuant ofany type of job.
    Therefore, whether a person can be considered an employee for the purpose of the labor law turns on whether that person may be considered to have offered work to business under a subordinate employment relationship.
    Whether an employment relationship is that of subordinate employment depends on various factors. The scope of an employee is determined through various multi-factored tests dependant on the facts of the relationship that may be derived from court precedents. A number of conditions apply tha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definitively that the on-demand workers or crowd workers should be regarded as employees.
    The working method by the digitalization and sharing economy leads to profound changes in the field of business and work. The legal policy that consist the legal protection advancing the labor law and it must be ensured that this change does not take place on the backs of the employees and their concerns are neglect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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