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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 최근 주요국의 플랫폼규제법 집행동향 분석과 국내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Regulatory Dilemmas of the K-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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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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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 최근 주요국의 플랫폼규제법 집행동향 분석과 국내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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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3권 / 2호 / 157 ~ 194페이지
    · 저자명 : 정혜련

    초록

    유럽연합은 유럽의 빅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DSA, DMA 등 각종 법을 시행함으로써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에 있어 현재 유럽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반영하여 CALERA 법안, SOE 패키지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한편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시장 발전과 더불어 자율규제 기조로 선회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최근 몇 년 동안의 거대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최근의 집행경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어 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토종 플랫폼들과 글로벌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은 미국 및 중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독특한 차이를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플랫폼 규제(입법)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혁신만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바 있고,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IV)에서는 특히, 한국(K)플랫폼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독특한 환경과 차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발의된 플랫폼 공정화진흥법(안)은 그 법(안)의 내용이 마치 유럽의 DMA의 그것과 유사하여 현재 DMA의 입법에 관한 한계 및 비판에 관한 경쟁법적 이론에 근거한 한계점들이 다소 발견되었다는 점, 둘째, K플랫폼을 포함한 국내의 경쟁정책은 기존의 규제집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국내 및 국외의 투자 및 수출수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셋째, 둘째의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금융정책도 외화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각종 세제 및 부가적인 혜택을 통하여 적극적인 통상장려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점 등이다. 물론 플랫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의 경쟁법적인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과 명확성의 결여가 가장 큰 딜레마로 작용하는 것이 주요한 요소로 보이며,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재추진을 공식화한 플랫폼법과 같이 사전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집행방식에 대하여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모두에 포괄적 혹은 개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용 및 방식을 포함하여 그 정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gulating the platform market in Korea, in line with the DMA poses contradictions due to four main reasons. First, there are limits within the DMA itself. The qualitative standard for gatekeepers defined in the DMA are unclear, potentially undermining legal clarity. The quantitative standard is also somewhat arbitrary, without specific grounds for the particular value. DMA designates companies with a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as gatekeepers. However, in the rapidly changing platform market, it is highly uncertain whether companies designated as gatekeepers will maintain an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designate future gatekeepers based solely by the current quantitative standard. Furthermore, obligations imposed on gatekeepers may actually restrict competition and innovation despite its purpose, not to mention there are in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effect of the obligations. Also, although DMA is ex-ante regulation, it lacks clarity, and its range of regulation is based on specific companies rather than specific areas, making it inefficient. If there is a viol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can impose a fine without defining the market or proving the anti-competitive nature of the violation, going against the principals of US antitrust laws, which considers both anti-competitive and pro-competitive effects of a violation. Secondly, it contradicts the course of Korea’s fair trade regulation. Recentl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at they are considering narrowing the range of the “Same Person” in response to the deregulation demand of the business community. Considering the deregulatory course of the current situation, enacting new regulations goes against the flow of policies promoting global competitive power. Thirdly, AMCHAM mentioned digital regulations as a reason why Korea faces difficulty in attracting foreign companies despite having excellent infrastructure and living conditions. Creating additional regulations when digital regulation is already strong, hinders the attraction of foreign companies to the domestic market. The Final reason is the differences in the market structures of Europe and Korea. The main reason DMA was enacted was due to the dominance of US big tech companies in the European platform market. However, there are domestic online platform companies in Korea which are effectively competing with global companies in areas such as search engines, social media, and e-commerce. The current digital market of Korea is not a monopolistic situation. Moreover, given the relatively not-too-strong position of domestic platforms in comparison to global platforms, strong regulations will result in the weakening of domestic platforms, as the regulations will likely hold fast only to domestic companies, due to the practical limits in enforcing regulation against foreign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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