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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의 법적 성질과 평가 관련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공법적 고찰 (Die Rechtsnatur des Öffentlich-rechtlichen Prüfungssystems und die Lösungsmöglichkeiten von Prüfungsbetroffenen Streitigk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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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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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의 법적 성질과 평가 관련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공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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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3권 / 1호 / 457 ~ 484페이지
    · 저자명 : 오준근

    초록

    이 논문은 “평가”제도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공법상의 제도”로 인식하고, 그 의의와 법적 성질을 규명하며,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실정법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설정하며, 평가의 절차와 그 결과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평가”라 함은 “평가주체가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사전에 설정한 지표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평가제도”라 함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가제도”, 즉 “행정주체가 일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평가제도의 유형은 ①평가주체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에 의한 평가 등으로, ②평가대상에 따라 인적․ 물적․사업․기관평가 등으로, ③평가시점에 따라 사전․사후평가로, ④평가지표의 설정방식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로, ⑤평가결과 책정비율에 따라 절대․상대평가로, ⑥평가의 독자성여부에 따라 자기완결적 평가와 행위요소로서의 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
    평가가 매우 다양한 개념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평가제도의 법적 성질을 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와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평가의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승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평가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평가의 개념 요소에 따라 구분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평가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방안은 사전적인 해결방안과 사후적인 해결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사전적”인 해결방안이라 함은 평가의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공표되기 이전에 분쟁을 미리 해결하는 방안을 말한다. “사후적”인 해결방안은 공표된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 그 위법성을 시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평가관련 분쟁이 사전에 해결되려면 평가과정에 대한 평가당사자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참여방법으로는 먼저 평가제도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장치와 행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규정하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평가절차에 대한 적용여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후적 해결방안은 먼저 행정작용과 관련한 분쟁을 행정청 스스로 해결하고자 도입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제도와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방안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행정청 스스로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평가제도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제도와 일반 법률인 행정심판법의 적용여부로 구분하였다.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방안은 크게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제도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Diese Abhandlung bezweckt das gesamte koreanische Prüfungssystem als eine öffentlich-rechtliche Institution zu untersuchen. In dieser wurde die Bedeutungen, Arten und Rechtsnaturen der Prüfungen erörtet und versucht, die Lösungsmöglichkeiten von prüfungsbetroffenen Streitigkeiten herauszufinden.
    Die Prüfung im koreanischen öffentlichen Rechtssystem bedeutet die Verwaltungshandeln, die die Prüfer die im Gesetz vorgesehenen Gegenstände auf die im voraus bestimmten Prüfungsmaßstäben bewerten.
    Die Prüfungen sind vielfältig. Sie sind ①nach den Prüfungsbehörden, ②Gegenständen, ③Zeitpunkten, ④Maßstäben, ⑤Quoten, ⑥Die Unabhängigkeiten der Prüfungsergebnissen usw. zu unterscheiden.
    Die Rechtsnatur der Prüfungen sind nicht einheitlich. Die Prüfungen dasselbe sind eine Komplexe von Rechtssetzungen, Planungen, Verwaltungsakten und Realakten. Daher sind diese als eine besondere Arten von Verwaltungshandeln zu bewerten.
    Wenn die Betroffene nicht mit den Prüfungsergebnissen zufrieden sind, wurde die Streitigkeiten verursacht. In diesen Fällen sind die Rechtswidrigkeiten der Prüfungsverfahren sowie Prüfungsergebnissen zu beurteilen. In dieser Abhandlung wurde über deren Maßstäben konkret diskutiert.
    Die Lösungsmöglichkeiten der Prüfungsstreitigkeiten sind nach den Zeitpunkten zu unterscheiden : vorzeitigen bzw. verfahrensrechtlichen und nachhaltigen bzw. beschwerde- oder prozeßrechtlichen Lösungen.
    Wenn man die Streitigkeiten im voraus d.h. vor der Veröffentlichung der Prüfungsergebnissen lösen möchten, sind die Teilnahme im Prüfungsprozessen zu erlauben. Dabei sind die Teilnahme nach dem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und einzelenen Prüfungen zu begründenden Gesetzen zu unterscheiden.
    Gegen dei schon voröffentlichten Prüfungsergebnissen könnte man zunächst Verwaltung- sbeschwerde erheben. Diese sind teilweise in den Prüfungsgesetzen vorgesehen. Sonst ist das koreanische Verwaltungsbeschwerdegesetz zu wenden.
    Als gerichtliche Lösungen sind die Klagen vor dem Verwaltungsgericht nach de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recht zu überlegen. Gegebenfalls können die Betroffene die Zivilgerichte verlangen, über den Schadensersatz zu entscheiden, die durch die Prüfungsergebnissen verursacht worden si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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