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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The Problems of Korean Legislative Process and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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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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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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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4호 / 175 ~ 206페이지
    · 저자명 : 김수용

    초록

    입법 또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평가제도(Gesetzesfolgenabschätzung(독일), Gestezesevaluation(스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대륙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는 개념이나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규제영향분석제도를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평가제도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제도화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제도와 규제영향분석제도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접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입법평가의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법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이나 스위스, 특히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입법평가의 유형을 사전적 입법평가(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pGFA), 병행적 입법평가(begleictende Gesetzesfolgenabschätzung: bGFA), 사후적 입법평가(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rGFA)로 3분 한다. 사전적 입법평가는 법형식을 통한 규율의 필요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율대안의 개발 및 개발된 규율대안의 예상결과(효과, 저항, 사회적 발달)를 사정한 후 비교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규율대안을 발견하는 것이다. 병행적 입법평가는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법형식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목표달성도나 현행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평가 개념과 유형에 따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제처나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령입안심사,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교수나 입법전문가들에 의한 입법에 관한 논의,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영향분석 등이 모두 입법평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논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처럼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입법관련 평가제도의 문제점이나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Regulatory Impact Assessment(or Analysis) is in effect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countries and Gesetzesfolgenabschätzung(or Gestezesevaluation) is in effect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countries for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r regulation. Two systems are generally understood as the same. Though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s been taken effect since 1998 in Korea,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actively under discussion now and there are discussions of institutionalization.
    Why two systems are discussed together in Korea? The reason is tha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Switzerland are introduced as new system that is not in effect in Korea. Of course,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discussed as new system, according to the concept of legislative evaluation. But in the meantime,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Germany and Switzerland(esp. Germany) are introduced and discussed in Korea. Gesetzesfolgenabschätzung is classfied as 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begleictende Gesetzesfolgenabschätzung, 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Germany. 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is to developed alternative, begleictende Gesetzesfolgenabschätzung is to evaluate a legislative bill or part of legislative bill, 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is to evaluate a legislation or part of legislation. If the concept of legislative evaluation is that of Germany, legislative evaluation is in effect in Korea now. Activities and stud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rofessor, legislative experts etc. are correspond to legislative evaluation.
    I think that legislative evaluation study in Korea need to be reconsidered. In other words, we have to study legislative evaluation to improve problems of korean legislativ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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