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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ttribution and Apportionment of Joint Tortfeasors’ Liability – focusing Restatement of Torts (Third) Apportionment of Li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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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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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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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학 연구에서 중요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분배 메커니즘 분석
    • 🌐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심층 연구
    • 📚 현대 사회의 복잡한 불법행위 상황에 대한 법적 통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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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74호 / 109 ~ 151페이지
    · 저자명 : 고세일

    초록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의 체계상 위치와 ‘공동’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 그리고 ‘공동’의 뜻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를 많은 학자와 판례와 ‘부진정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일부 학자는 문언해석에 따라서, ‘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지금까지 민법 제760조를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내부적인 구상 문제를 주된 해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전제로 해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한 책임 귀속과 분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학계는 많이 논의하지 않았다. 2000년 법무부가 재산법편 개정을 시도할 때 법원행정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안을 제안했었다.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시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개정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최근 입법례는 조심스럽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규정을 자국의 입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고전적인 불법행위와 견주어 현대 사회의 공동불법행위의 양상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중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 경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를 하나로 묶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설정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함이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가장 상세하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2000년에 발간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 규정을 중심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 문제’를 고찰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제3판의 체계를 조망한다. III.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미국 보통법전집 책임분배의 기본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IV.에서는 불가분 손해에 대한 미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 규정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Korean academic community, civil law scholars have argued the meaning of joint and solidarity of article 760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quite a long time. In addition, a large number of Korean scholars and courts have interpreted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as untrue solidarity liability. However, a small number of scholars have intended as just solidarity liability, after interpreting its literal context of the article. So far the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understood as a provision of multiple tortfeasors with another issue: If one of multiple tortfeasors compensated entire damages to the injured party, he or she is entitled to seek contribution from other tortfeasors.
    However, there have been a few discussions concerning apportionment of liability based on fault among multiple tortfeasors in Korean academic society and in practice. Officially the Korean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proposed a draft of apportionment of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in 2000, when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ttempted to amend the Korean Civil Code. Although recently the possibility of adapting apportionment of liability had been discussed, the final amendment draft has not accepted the apportionment lia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Yet in comparative law aspect, several countries have adopted apportionment liability into their Civil Codes or statutes. In addition, comparing with classical torts, modern torts have been more various and more complicated. Also merging intentional tortfeasors, gross negligent tortfeasors, and slightly negligent tortfeasors into just single category of tortfeasors, attributing them to entire tort liability would be unfair and injustice. In this respect, assigning shares of responsi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would be good with the self-responsibility idea of private law.
    In this context, this author examines the American Restatement of Torts (Third) Apportionment of Liability, the most detailed provisions concerning attribution and apportionment of multiple tortfeasors,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This article consists of mainly four parts. In II, this author overviews the second and third of the American Torts Restatements, concerning liability of tortfeasors and then in III, explains basic rules of apportionment liability and comparative responsibility. In IV, this author examines lia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for indivisible harm. Finally, in V, this author attempts to mention what Korean Civil Law would take from the American Torts Apportionment of Liability Restate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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