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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책임있는 기관투자가의 제 원칙」 재개정판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ond Revisions to Japan’s Stewardship Code and Its Futur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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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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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책임있는 기관투자가의 제 원칙」 재개정판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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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최신 2020년 재개정판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국내 보험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수용 현황에 대한 비교 관점 제시
    • 🌐 국제적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전 동향 이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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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1권 / 2호 / 313 ~ 355페이지
    · 저자명 : 김원각

    초록

    2010년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최초의 관할권이 되었고 2014년 일본은 영국 것을 상당 부분 이식하면서 영국모델의 초기 사용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 만에 2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류에 합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코드가 채택되었다. 그때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그것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2014년 판과 2017년 개정판에 대한 풍부한 소개에 비하여 최근 개정인 2020년 재개정판에 대한 소개는 드문 편이다.
    본고는 첫째, 2020년 재개정판의 개정 과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본고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내에 소개된 구판들에 대한 소개는 가급적 생략한다.
    둘째, 일본 금융청과 전문가회의가 계속하고 있는 재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요약한다.
    셋째, 일본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이들 쟁점은 대부분 우리도 참고할 과제이다. 일본이 코드를 재개정한 같은 해에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 8년 만에 재개정되었다. 영국 재무보고평의회 자신이 밝힌 것처럼 코드는 킹스만 경의 권고에 따라 대폭 개정되었다. 영국 코드의 재개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재개정판과 관련된 이슈 중심으로 살핀다.
    필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이 코드 수용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청 자료에 따르면 2024. 7. 31. 현재 24개의 일본 보험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수용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대다수가 기관투자가인 한국 보험회사는 지난 8년간 불과 5개 회사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하였다. 이는 일본 상황과 너무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활성화는 필요한 것이며 가능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 처음 연구 동기였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본고는 일본상황을 중심으로 살핀다.

    영어초록

    In 2010, the United Kingdom became the first jurisdiction to adopt a stewardship code, and in 2014, Japan became an early adopter of the UK model by largely transplanting it. In just over a decade since then, more than 20 countries have joined the stewardship code bandwagon.
    Korea also adopted the Stewardship Code in 2016. Since then, numerous research findings have been published, particularly introducing the stewardship codes of the UK and Japan. However, compared to the abundant introduction of the 2014 and 2017 version of the Japanese Stewardship Code,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introduction of the most recent 2020 revised edition.
    First, this paper introduces the revision process, background, and main content of the 2020 revised edition. This paper will try to avoid introducing the previous editions, which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several times.
    Second, it summarizes the follow-up work being contin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FSA) of Japan and the Stewardship Code Expert Council following the revision.
    Third, this paper examines the future challenges of the stewardship code in Japan. Most of these issues are also relevant for our consideration. In the same year that Japan revised its code, the UK Stewardship Code was also revised after eight years. As stated by the UK Financial Reporting Council(FRC) itself, the code was significantly revised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Sir John Kingsman. The second revision of the UK code has been introduced to our country several times. 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Japan’s code.
    The author became interested in the stewardship code because it seems that insurance companies in our country were excessively passive in adopting this code. According to data from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 as of July 31, 2024, 24 Japanese insurance companies have signed up for the stewardship code. However, over the past eight years, only five Korean insurance companies, most of which are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adopted the stewardship code. This situ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The writer initially wanted to explore the reasons behind this difference and whether activation of the code is necessary and feasible. However, due to the extensive scope of this issue, it will be addressed in a subsequent pap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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