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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Research on Electromagnetic Wav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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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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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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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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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IT와 법연구 / 22호 / 413 ~ 446페이지
    · 저자명 : 이해원, 김도승

    초록

    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란 전자파의 혼선 및 간섭에 따른 기기 오작동 및 건강상 위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자기기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는 ① 대상 기기나 서비스 등의 공급자가 스스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선언하는 ‘공급자적합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과 ② 공급자나 수요자가 아닌 독립적인 제3자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인증’(certification)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현행 전파법상 우리나라의 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적합등록은 공급자가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지정시험’과 공급자 자신이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제3자의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자기시험’으로 구분된다. 이는 전형적인 SDoC나 인증 체계가 아닌 변형된 ‘정부 주도형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2010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공급자의 각종 규제 준수 부담이 높고, 적합성평가제도 위반시 행정적 제재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적합성평가제도는 공통적으로 민간 기능 강화, 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및 관련 규제 완화, 형사처벌 수위 최소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종합하면, 현행 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는 ① 단계별 점진적 추진, ② 등록제도 폐지(신고제도로 변경), ③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④ 시험기관 지정제도 개편 ⑤ 지속적인 대상 기기 조정체계 마련을 기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① SDoC의 시범적 도입ㆍ운영, ② 자기시험 대상 기기의 등록의무 삭제, ③ 등록제의 전면 폐지 및 시험기관의 민간 자율화의 세 가지를 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의 구체적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Eelectromagnetic Wav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ECAS’) refers to a regulation system that checks the suitability of electronic devices in advance in order to prevent device malfunction and health hazards due to interference and interference of electromagnetic waves. In general, EACS consists of ①'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SDoC'), in which suppliers of target devices or services evaluate and declare conformity by themselves, and ② ‘Certification’, in which an independent third party evaluates conformity.
    According to the current Radio Wave Act, the ECAS of Korea is comprised of three categories: conformity certification, conformity registration, and provisional certification. The conformity registration is divided into ‘designated test', in which the supplier registers through a test by a designated testing agency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self-test', which is registered through the test by the supplier himself or by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designated testing agency. This is not a typical EACS but a modified ’government-led’ EACS system. The current system is difficult to adapt promptely to the social changes, places heavy regulatory compliance burdens on suppliers, and imposes administrative sanctions as well as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system. Unlike Korea, the ECAS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ve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strengthening private functions, simplifying procedures, easing related regulations, and minimizing the level of criminal penalties.
    Summarizing the drawbacks of current ECAS system and the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reorganizing scheme of current ECAS is proposed in this paper; ① pilot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SDoC, ② deletion of registration obligations for devices subject to self-test, ③ aboli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private autonomy of test institu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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