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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티켓팅과 티켓재판매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별 규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Structural Analysis of Prowy Ticketing and Ticket Resale and the Regulation of Eac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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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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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티켓팅과 티켓재판매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별 규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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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암표 시장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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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8권 / 1호 / 117 ~ 142페이지
    · 저자명 : 권오상

    초록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공연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티켓재판매와 대리티켓팅, 아이디 옮기기 등을 통한 불법, 편법적인 암표 관련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표행위 중 대리티켓팅과 티켓재판매의 구조와 효력에 관해서 살펴보고 각 행위에 대한 규제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규제나 관리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대리티켓팅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대리제도 의의, 성질을 확인하였고 대리티켓팅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대리제도의 삼면제도에 대응하여 검토하였다. 대리티켓팅 업자가 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티켓팅 업자와와 대리티켓 판매자 간에 법률행위의 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양자 간에 직접 계약(티켓판매계약)이 성립할 것이다. 대리티켓팅 의뢰자아 대리티켓팅 업자 사이는 원인관계인 위임계약에 따라 규율될 것이고 티켓판매자와 대리티켓팅 의뢰자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대리티켓팅의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대리티켓팅의 유형을 불문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규제의 측면에서는 매크로 프로크램을 사용하여 티켓 액면액을 초과한 대리티켓팅의 경우에만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시장의 자율적 대응과 시민의식의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불법적인 대리티켓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티켓재판매의 경우에는 티켓이 무기명채권으로서 애초에 양도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현행 공연법 조항에 따라 티켓재판매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효력을 판단하였다. 각각의 유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티켓재판매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개선점을 검토하였는데, 매크로 사용 여부를 떠나 티켓재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사적 자치의 원칙, 재산권 처분의 자유 등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므로 전면금지는 어렵다.
    결국 대리티켓팅과 티켓재판매 모두 현행법령 만으로는 암표 시장에 대응하기 부족하므로 공연주최자나 티켓판매처 등 시장경제주체들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암표시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Away from the effects of the COVID-19 virus, the performance market is growing rapidly. However, problems related to illegal and expedient ticket sales through ticket resale, proxy ticketing, and ID transfer are also increasing. We tried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for regulation or management by examining the structure and effect of proxy ticketing and ticket resale among ticket sales and reviewing the regulations for each behavior.
    First of all, in order to examine the structure of proxy ticketing, the significance and nature of the proxy system were confirmed,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the proxy ticketing was reviewed in response to the three-sided system of the proxy system. Since the proxy ticketing company was not wise, there will be no legal action between the proxy ticketing company and the proxy ticket seller, and a direct contract (ticket sales contract) will be established between the two. The proxy ticketing client will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legation contract, which is the cause relationship, and there is no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cket seller and the proxy ticketing client.
    Regarding whether or not proxy ticketing is allowed,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it i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regardless of the type of proxy ticketing. In terms of reg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defining it illegally only in the case of proxy ticketing that exceeds the face value of the ticket using macro-procrams, and that an effective response to illegal proxy ticketing is possible only when the market's autonomous response and civic awareness are raised together.
    On the other hand, in ticket resale, it was confirmed that tickets were initially transferable as bearer bonds, and the effect was determined by dividing ticket resale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current performance law provisions. We briefly looked at the issues that may be problematic in each type.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s of regulations on ticket resale were reviewed, and it is difficult to ban ticket resale entirel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o use macros, because excessive restrictions are plac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freedom of disposit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end, both proxy ticketing and ticket resale are insufficient to respond to the ticket market with current laws alone, so it is expected that the most effective response to the ticket market will be achieved when the efforts of market economic players such as performance organizers and ticket vendors and consumers cooperate toge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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