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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와 주식회사법의 전자문서ㆍ서면과의 관계 -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을 포함하여 - (Relationship between Kakaotalk Message and Electronic Document and Document under the Corporation Act -Including Supreme Court 2022. 12. 16, 2022geu 734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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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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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와 주식회사법의 전자문서ㆍ서면과의 관계 -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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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3권 / 2호 / 29 ~ 58페이지
    · 저자명 : 문준우

    초록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2022.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신청인의 상법 제366 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화문서’로구분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따라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이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식회사법의 전자문서와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식회사법에 있는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부분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법에 ‘서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법에 ‘서면’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열람가능성ㆍ재현가능성ㆍ보존성이 있고, 주식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면으로 봐야 될 것이다.
    주식회사법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당 행위를 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우려되는 점들이 해소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식회사법에서 선용되기를바란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said, “as long as the alienated perso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ase, received and confirmed the applicant’s request for convening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via kakaotalk message around february 8, 2022, the applicant’s temporary shareholder pursuant to article 366,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request for convocation of the general meeting is legitimate.” Electronic documents are divided into ‘electronic documents written in electronic form’ and ‘digitalized documents written in electronic form’, and kakaotalk message is included in ‘electronic document written in electronic form’. Therefore, a kakaotalk message is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article 366,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kakaotalk message and electronic document under the corporation act, and kakaotalk message is included in electronic document under the corporation act. Therefore, the corporation will be able to perform the corresponding action with kakaotalk message in the part of the electronic document.
    In many cases, only ‘in writing’ is stated in the corporation act. In the case that kakaotalk message is only described as ‘in writing’ in the corporation act, if kakaotalk message has readability, reproducibility, and preservation, and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in the corporation act and electronic form is permitted by nature, kakaotalk messages are written in writing.
    In the case of electronic document or written document under the corporation act, party has the advantage of being convenient, quick, and efficient if party performs the corresponding act via kakaotalk message, but the other party may suffer mental damage and interfere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There may be situations where this happens. As the above concerns are resolved, it is hoped that kakaotalk messages will be used in the corpora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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