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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의 배당요구 방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을 중심으로 - (Dividend Claim Method to the Mortagee’s Interested Party in Land Expropriation- Focusing on Supreme Court Desision, 2017da276631 Decided March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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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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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의 배당요구 방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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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9권 / 3호 / 35 ~ 60페이지
    · 저자명 : 이무상

    초록

    민법 제370조는 민법 제342조를 준용하여 저당권에서도 물상대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과 그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법원에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배당요구권을 인정’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배당요구 종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방법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되,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집행법원에 이루어지는 집행공탁의 신고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제3자에게 압류를 명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 사례인 저당권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의 배당요구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인 원고와의 이해관계 조정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A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사실상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에서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보호 및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방지라는 측면에서 입법적ㆍ제도적인 보호방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채권자 등에게 대위채권이 지급되기 전 까지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원을 공탁신고가 이루어져 실제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집행법원으로 해석하고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본다.

    영어초록

    Article 370 of the Civil Act recognizes subrogation in mortgages by applying Article 342 of the Civil Act, but stipulates that “seizure must be made before payment or delivery”. Article 247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regulates compulsory execution of claims and their property rights, recognizes “the right to demand distribution from the court to creditors who have a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under the Civil Act, the Commercial Act, or other laws and creditors who have an enforceable original,” and stipulates that “when a report of deposit is made under Article 248, Paragraph 4 of the Civil Execution Act” is the deadline for demanding distribution.
    The subject judgment cited the previous Supreme Court position on the method for exercising the mortgagee’s subrogation right, stating that “the subrogation right may be exercised until the deadline for the distribution request, but a distribution request may be made until the deadline for reporting the execution deposit made to the execution court under Article 248, Paragraph 4 of the Civil Execution Act by the third-party debtor,” and further stated that “in the case of a seizure by a third party, a distribution request must be made to the court that ordered the seizure by the third party.” On the perspective of the mortgagee’s stakeholder in the subject judgment, it seems difficult to coordinate the interests of the mortgagee’s stakeholder, who is the plaintiff by simply following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method of the mortgagee’s distribution request for the subrogation righ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where the mortgagee A does not exercise the subrogation right, it is too harsh for the plaintiff, who is the stakeholder, and is virtually the same as depriving his rights. In these exceptional cases, it is to interpret that the mortgagee can exercise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until the subrogated claim is paid to other creditors, or to interpret that the court that can demand distribution is the execution court where the deposit report is ma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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